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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7고단2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20:21 경 아산시 B 아파트 2 동 주차장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SM520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부라져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 경부터 같은 날 21:58 경까지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18 쪽),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운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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