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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6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6. 18:28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6. 19:26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강원 철 원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 재물 손괴 및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 추 즉 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I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내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각 수사보고 (A 음주 여부 및 장소 파악, 외근수사, 재물 손괴 피해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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