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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39,450,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스 케이블트레이(SUS CABLE TRAY, 선박 내부에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하는 전로)’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고만 한다)에 납품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열교환기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ㆍ집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171』

1. 배임증재

가. H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0. 초경 E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으로서 ‘케이블트레이’ 등 전장품(전기와 관련된 철의장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프랑스 I에서 발주한 J 등 정유공장선 프로젝트에 많은 물량의 케이블트레이 등 전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 경쟁업체인 K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주식회사 K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의 케이블트레이 납품을 배정받고, 2010. 하반기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F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게 위 납품물량 배정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지속적인 편의제공을 요청하며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겨울경과 2012. 봄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에게 같은 취지로 각각 2,0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M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0. 봄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리더로서 철의장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M에게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300만 원을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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