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생산물류팀 자재물류그룹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각각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구 관철자재팀) 리더로 근무하면서 ‘유니버셜 롤러’ 등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의장품의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D 본관 1층에 있는 미팅룸에서 닻 고정장치의 일종인 '유니버셜 롤러‘를 비롯한 철의장재 등을 생산하여 D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F로부터 “유니버셜 롤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현재의 단가로 유니버셜 롤러 등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경까지,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격월마다 한 번씩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 8곳의 대표들로부터 철의장품 납품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100만 원 내지 800만 원씩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협력업체 리스트 중 발췌부분, K 및 L 명의 대우증권 계좌추적 결과표, 금융기관 회신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M 농협계좌거래내역, M 계좌에 입금된 수표추적결과,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인사카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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