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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3고합30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실 내 구조물인 유니 스트러트(UNI-STRUT) 등 선박구성부분품을 생산ㆍ납품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선박건조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부장으로서 2005. 4.경부터 2013. 7.경까지 유니 스트러트 등 철의장재 구매계약의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I은 2010. 1. 27.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철의장재그룹 리더로서 G과 같은 구매 담당자들의 발주 및 물량배정에 대해 결재권한을 행사하는 등 철의장재 구매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러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1. 2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결혼식장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그간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많은 양의 유니 스트러트를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인 G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I, K의 각 법정진술

1. I 하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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