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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09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6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소속 대리로서 선박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인 ‘덕트’, ‘가스파이프’, ‘무링핏팅’ ‘덕트’는 통풍구, ‘가스파이프’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기체 배출통로, ‘무링핏팅’은 정박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로프를 걸어놓은 장치임. 의 발주, 구매계약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협력업체로서 ‘덕트’를 생산납품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20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봄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덕트 물량을 많이 배정받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2012. 4.경 3,000만 원, 2012. 7.경 3,000만 원, 2012. 11.경 2,000만 원, 2013. 2. 28.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F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많은 양의 덕트를 납품하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012. 봄경부터 2013. 2. 2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에 해양 시추선 설치용 심레스(Seamless) 파이프를 납품함에 있어 납품승인된 ‘줄리(JIULI)’라는 상호의 파이프 물량이 부족하자, 다른 파이프를 마치 ‘줄리’ 파이프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G 이사 I로 하여금 J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호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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