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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48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건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부장으로서 2005. 4.경부터 2013. 7.경까지 트레이(TRAY), 전장시트(ELEC SEAT), 유니 스트러트(UNI-STRUT) 등 철의장재 구매계약의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3고단2481] 피고인은 2009. 초경 철의장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영업부장 G으로부터 “H5907호 정유공장선(精油工場船)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를 우리가 납품하게 해주면 사례로 1억 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에게 위 가스파이프 납품 건을 수주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하순경 김해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위 사전 약정에 따라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은 직후 자신의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진해시 용원 선착장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배웅을 위해 동행한 G에게 “2장은 너의 성과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장은 나와 같이 위 가스파이프 납품 건을 담당하는 우리 회사 J 차장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돌려주어 결국 1,000만 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95] 피고인은 2010. 초경 케이블트레이(CABLE TRAY) 선박 내부에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하는 전로(電路)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E에 납품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프랑스 토탈사에서 발주한 H6049호 클로버(FPSO) 등 정유공장선(精油工場船) 프로젝트에 많은 물량의 케이블트레이 등 전장품 전기와 관련된 철의장품 을 납품하게 해 달라.

경쟁업체인 M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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