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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1.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 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재발성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12. 13.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타킹 4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4. 16:0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힙 업 타이즈 4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기모 타이즈 6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골지 타이즈 2개, 총 78,000원 상당의 스타킹 12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2. 15. 1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힙 업 타이즈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기모 타이즈 4개, 총 36,000원 상당의 스타킹 6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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