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2.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30.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53,7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유에스비(USB) 1개,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2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14: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홍초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1. 15:0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마트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맥심커피믹스 상자 3개에 각각 붙어있던 오케이(OK) 캐시백 포인트 부분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오려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편의점 CCTV 영상 촬영사진, 마트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판결서 등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