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31]
1. 2019. 11. 5. 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18:45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 층에 있는 C에서 그 곳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에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사과 1 봉 지를 카트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6. 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6. 18:03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에 있는 시가 합계 345,6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3 박스를 카트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105] 피고인은 2020. 5. 15.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 층 C 영등포 점에서 그 곳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2 박스, 시가 19,800원 상당의 남양 더블 샷 라 떼 1 박스 등 합계 76,800원 상당의 커피 제품을 카트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585] 피고인은 2020. 10. 6. 18:2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서울 역점 2 층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47,5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핸들 디너 나이프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100] 피고인은 2020. 8. 20. 16:50 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인하 점 지하 1 층 문구 코너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23,900원 상당의 맥 심 모 카 골드 믹스 커피 1 상자를 소지하고 있던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