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17:0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한치 35미, 손채 1kg, 쥐포 13미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남성용 여행세트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여성용 여행세트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물티슈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 등 합계 106,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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