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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5가단200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건양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납품할 비젼 자동검사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중 A파트(이하 ‘이 사건 기계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급의 범위)

1.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은 2조 2호에 명기된 장비와 관련한 비젼 검사 A부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피고가 제시한 사양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A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검사항목은 별도로 작성 후 사인한 내용 이내이며 추가항목 요청시 별도로 협의한다.

제4조 (계약대금 및 지불 방법)

1. 본 계약의 총 대금은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다.

1) 1차 진행분 2대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계약금 30%, 입고 후 검수 완료 후 70%를 지급한다. 2) 검수가 완료되면 2차 진행분 3대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계약금 30%, 중도금 40%, 입고 후 검수 완료 후 30%를 지급한다.

제8조 (용역의 일정 및 대가의 변경)

1. 피고가 본 계약의 용역 내용 또는 범위를 중도에 변경함으로 인하여 용역 일정 및 용역대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고는 용역의 일정 및 용역의 대가를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동 요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2. 용역의 내용 및 범위 일정 및 용역 대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1.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의 서면 합의로만 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12.경 소외 회사 공장에 1차 진행된 이 사건 기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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