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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10282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경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8. 7. 24.경 피고와 사이에 ‘C ID Online Platform’(이하 ’IDOP’라 한다) 구축을 위한 용역(이하 ‘이 사건 전체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총 4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다), 기간 2018. 7. 24.부터 2019. 1. 31.까지, 시스템 개통예정일 2019. 1. 1.로 각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전체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7.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용역 중 UI/UX 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개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총 110,000,000원, 기간 2018. 7. 24.부터 2018. 11. 16.까지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3,300만 원 : 프로젝트 착수 후

8. 31. 세금계산서 청구하면 14일 내 지급 중도금 3,300만 원 : 중간산출물 제출 후 10. 30. 세금계산서 청구하면 14일 내 지급 1차 잔금 2,200만 원 : 프로젝트 완료 최종 검수 후 12. 15. 세금계산서 청구하면 14일 내 지급 2차 잔금 2,200만 원 : 프로젝트 완료 최종 검수 후

1. 31. 세금계산서 청구하면 14일 내 지급 각 단계별 대금지급은 단계별 산출물 검수 완료 후 청구 및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용역의 진행 경과 원고는 그 소속 직원들을 C 용역현장에 파견하여 UI/UX 관련 디자인 개발 등 용역 업무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기간 종료일인 2018. 11. 16.까지로 UI/UX 개발을 마칠 수 없게 되자, 2018. 11. 1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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