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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1664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04.3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5. 27. 접수 제282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 주식회사 금도유니버셜(이하, ‘피고 금도’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금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304.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되, 월 차임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말 선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금도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삼우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라.

피고 금도는 2016년 2월분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금도는 2016. 3. 23.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를 2016. 4. 3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하고, 인도에 불응할 경우 남아있는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갑 제5호증). [인정근거] 피고 금도: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삼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금도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26. 피고 금도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무렵 해지되었다.

나. 임차인인 피고 금도 및 전차인인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삼우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6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체된 월 차임 합계 45,0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0원, 2016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관리비 미납액 8,510,540원 합계 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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