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가단51739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월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 가.

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115,000원, 차임 월 2,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2. 1.∼2014. 1. 31.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차임, 관리비, 연체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되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액에 대하여 연 24%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이하 ‘손해배상액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6년 5월분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6. 12. 28. ‘2016. 12. 28.까지 미납된 차임 41,485,830원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고 있다. 연체된 차임을 2017. 1. 10.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2017. 1. 3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원상 복구하여 2017. 1. 31.까지 인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서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6. 12.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7. 1. 31.까지 피고가 미납한 차임 및 관리비가 합계 24,583,900원이고, 2018. 1. 15.까지의 연체료가 합계 7,601,976원이다.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피고가 미납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및 관리비가 합계 26,598,044원이다.

2017. 2. 1.부터 2018. 1. 15.까지의 손해배상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