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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71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059,093원 및 2015. 10. 15.부터 위...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B과 피고 사이에 2013. 9. 1.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3. 12. 26. 승계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주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60만 원,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연체이율 연 15%, 차임, 관리비, 기타 비용의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4. 9월분부터 2015. 1월분까지의 차임, 2014. 7월분부터 2015. 1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가 연체차임 일부를 지급하여, 2015. 10. 14.까지 연체된 차임이 27,059,093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27,059,093원 및 2015. 10. 15.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6,660,000원의 비율에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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