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296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9,0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6. 7. 1. 원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 소재 5층 근린생활시설 중 2층 19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차임 2,200,000원(관리비 210,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7. 9. 1.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2019. 4. 10.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가 27,069,003원에 이르렀는바, 임대차 보증금으로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전액 소진되고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는 7,069,003원이 남게 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