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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73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원인사실

⑴. 원고는 2012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그 중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6. 3. 10. 피고에게 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11,110원, 전차기간 2016. 3. 11.부터 2017. 9. 28.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8월부터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2017. 1. 18.까지 연체된 월 차임은 합계 1,888,640원이고, 관리비는 합계 894,660원이다.

⑶. 원고는 2017. 2. 8.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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