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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892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5. 1.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원고는 2019.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30.부터 2021. 5. 29.까지, 차임 월 187만 원, 관리비 월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20년 2월분, 3월분, 4월분 3기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20. 5. 22.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3기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2020. 5. 22.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에 피고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20.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2만 원(= 187만 원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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