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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별 가람 고등학교 쪽에서 서 별 내 IC 방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8km를 초과한 시속 108km 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위 도로 3 차로에 주차된 F 포터Ⅱ 화물 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 세 )를 2017. 8. 2. 04:59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09:10 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305 당 고개 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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