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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0:15 경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따라 청양읍 방면에서 장편 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변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 성의료 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D 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뉴 아반 떼 XD 승용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3 경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피의 자 음주 측정 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그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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