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21:10 경 울진군 울진읍 후포면 삼율 리에 있는 ‘ 열풍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울진 대게로 169-52에 있는 ‘ 한마음 광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 한마음 광장’ 입구 앞 교차로를 후 포 파출소 방면에서 후 포 방파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깜빡 잠이 들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 차로에서 피고인을 마주보고 오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 아반 떼 X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