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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5. 18: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천 방면에서 롯데 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방향 지시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약 250m를 주행하다가,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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