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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8: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 부적면 아호리 596-1에 있는 부적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석면 방면에서 연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왼쪽으로 굽어 지는 커브길이 있었고, 그 곳 제한 속도는 시속 8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1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7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 비 13,678,971원, 피해자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소유의 ITX 전신주 및 가드레일을 수리 비 11,409,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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