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99』 피고인은 2019. 8. 1. 12:30경 화성시 사강로145에 있는 송산보건지소 인근을 지나가던 400번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4세)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85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9.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사장인 피해자 E(가명, 여)에게 “내가 10만 원을 줄테니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을 찢고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6세)가 제1항과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수원역에 가면 섹스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머리카락을 뜯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814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23:28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에 이르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2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