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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7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1: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가던 중, 같은 날 11:48경 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버스 뒤쪽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과 위 피해자에게 “너는 니 뜻대로 안하면 조용히 하냐 이년아, 씨발년아 저 싸대기를 후려버릴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같은 구 D 앞 도로에 정차시키는 등 운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녹음파일(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7년 이후 동종 범죄(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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