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1 2018고정46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 채팅창에 “게임머니 40억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줄테니 현금 188,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00:4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 (G)로 1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2018노3276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