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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Y 게임을 하면서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채팅을 통하여 “현금 12,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 3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BB은행 BC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편취금액,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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