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0]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L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 29.경부터 2019. 2. 17.경까지 피해자 84명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31,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32] 피고인은 2019. 2. 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L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4]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게임 사이트에 캐릭터명 ‘P’으로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Q(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