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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대구 북구 B 소재 C시장 인근 D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앤소울 사이트(http://bns.plaync.com)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자 이를 본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게임머니 8천금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40,000원 송금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8천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허위 글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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