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고( 故) E은 고( 故) F 과 사이에 G 와 피고 들을 자녀로 두었다.
2) 원고 A은 G의 아들이고, 원고 B은 G의 아내이다.
나.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 1) F은 1998. 3. 14.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 (E, G, 피고들) 은 1998. 6. 8. 상속재산 중 ① 부산 남구 H 대 142㎡ 및 지상 건물( 이하 이를 통틀어 ‘H 부동산‘ 이라 한다) 은 E이,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4/5 지분( 나머지 각 1/5 지분은 E의 소유였다) 은 피고 D이, ③ 부산 동래구 I 대 529.3㎡ 및 지상 건물( 이하 이를 통틀어 ‘I 부동산’ 이라 한다) 은 G 가, ④ 기타 유체 동산 일체는 피고 C가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D은 1998.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는 1998. 3. 14.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나머지 각 1/5 지분에 관하여는 1998. 6. 8.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사망 E은 2020. 1.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E의 상속인으로는 G 와 피고들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 E은 2015. 4. 11. J에게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L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191,500,000원에 매도하였다.
E은 그중 1억 800만 원을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 하라고 주었는데, G가 E의 허락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또 한 E은 위 매도대금 중 77,588,000원을 직접 인출하여 피고 C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