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선정당사자)에게12,384,555원,선정자C,D에게각6,292,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은 1959. 6. 28. 망 F과 혼인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망 F이 사망 이후, 1986. 10. 10. 망 G와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2017. 6. 29.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망 G와 원고, 선정자 C, D가 있다. 2) 망 G는 2019. 4.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 G의 자매인 피고가 있다.
나. 망 E의 상속재산과 사망 이후 경과 1) 망 E은 2014. 8. 4.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만 원(2016. 9. 차임 20만 원으로 인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여 망 G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사망하였고, 망 G는 망 E 사망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임대인 H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6.부터 2018. 8.까지의 차임으로 합계 412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망 G는 2017. 7. 3. I조합 감천지점에 개설된 망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6,317,565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3) 망 G는 2018. 5. 2. J조합 만덕지점에 개설된 망 E 명의 계좌(K)를 ‘사망’을 이유로 해지하고 2,22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망 E의 공동상속인인 망 G, 원고, 선정자 C, D는 위 J조합에게 ‘공동상속인 각자의 권리지분의 분할 여부는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 문제로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약정서에 따라 망 G가 단독으로 위와 같이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출금하였다. 다. 원고의 망 G와 관련한 금전 지출 1) 원고는 2019. 3. 20. 망 G의 병원비 2,176,350원, 간병비 2,3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2019. 4. 2. 망 G의 요양병원비로 160,0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9. 3. 23. 망 G가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82,0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6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