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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7나5624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H은 1998. 1. 26.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피고들 및 I(망 H의 딸, 원고들과 피고들의 형제)이 있었다.

나. 원고들, 피고들 및 I은 “피고 D은 순천시 J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순천시 K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원고들, 피고 E, G 및 I은 순천시 L 전 1,1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6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며, 다만 피고 G의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은 피고 E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 피고 E, G 및 I은 1998. 2. 2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E은 2/6지분, 원고들 및 I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은 2010. 1. 16.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6지분(피고 E의 1/6 지분 피고 G가 명의 신탁한 1/6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은 3/6이 되었다.

마. 원고들 및 I은 2015. 7. 10. 주식회사 삼덕건설[이하 ‘㈜삼덕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를 478,860,000원(계약금 47,886,000원, 잔금 430,974,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덕건설은 같은 날 매매대금을 대표로 수령하기로 정한 원고 C에게 계약금 47,886,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C는 2015. 7. 20. 피고들의 계좌로 계약금의 1/7에 해당하는 6,840,857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 및 I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7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합의(이하 ‘매매대금 배분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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