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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3.20 2013가단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충남 부여군 F에 본적을 둔 일가의 호주였다.

E은 1906. 2. 9. G와 혼인하였으나, G와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 H과의 사이에 딸인 원고와 I를 두었다.

이에 E은 J을 아들로 입양하였다.

E은 1944. 8. 14. 사망하였고, J에 대한 입양무효판결로 G가 1947. 5. 15. 호주상속을 하였다.

나. 충남 부여군 C 임야 22,909㎡(이하 ‘이 사건 종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1917. 12. 21. E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E이 사망한 이후인 1945. 2. 16. J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J에 대한 입양무효판결로 G가 호주상속을 한 이후에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48. 10. 5. 접수 제5442호로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G는 1956. 9. 1. K을 E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였으나 1964. 9. 12. K과 협의파양을 하여 K은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G는 1966. 11. 8. 사망하였다. 라.

부여군수는 1994. 12. 16. D, L, M으로부터 당시 피고 대표자이기도 하였던 K이 1983. 3. 3. N로부터 이 사건 종전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받아, 1994. 12. 22. 피고가 1983. 3. 3. 이 사건 종전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마.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5. 6. 22. 접수 제14278호로 이 사건 종전 임야에 관하여 198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종전 임야는 2002. 1. 1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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