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은 2000. 2. 10.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1. 9. 사임하였고, 2004. 5. 6.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1. 9. 사임하였다.
나. 망 G는 2005. 3. 2. 피고 F에게 1억 원, 2005. 5. 16. 피고 E에게 9,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망 G는 2008. 10. 23.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배우자로서, 원고 B, C, D은 자녀들로서 각 망 G를 상속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G는 2005. 5. 16.경 피고 E 또는 피고 F과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뒤, 위 조합에 1억 9,200만 원을 출자하였는데, 망 G가 사망하여 위 조합에서 탈퇴되었으므로, 남은 조합원인 피고 E 또는 피고 F은 탈퇴한 조합원인 망 G에게 민법 제717조에 따라 위 조합의 지분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고, 망 G의 탈퇴 당시 위 조합재산은 망 G가 1억 9,200만 원을 출자할 당시와 변함이 없어 망 G가 정산 받아야할 조합지분은 출자한 그대로의 1억 9,200만 원 상당이라 할 것이니, 결국 선택적으로, 피고 E 또는 피고 F은, 망 G를 상속한, 원고 A에게 64,000,000원(= 1억 9,200만 원 × 상속분 3/9), 원고 B, C, D에게 각 42,666,666원(=1억 9,200만 원 × 상속분 2/9)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망 G와 아무런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