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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105511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50,205,316원, 원고 B에게 288,715,9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E은 1945. 3. 10. F와 혼인하여 피고 D과 원고 A을 자녀로 두었고, 1958. 9. 25. F와 협의이혼을 한 후, 1958. 10. 2. G와 혼인하여 원고 B과 피고 C를 자녀로 두었다.

G는 1993. 5. 15. 사망하였고, E은 2016. 4. 10. 사망하였는데,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나. E의 증여재산 1) E은 1981. 4.경 원고 A에게 분가 자금으로 1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2) E은 2011. 8. 2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증여하고, 2011. 8. 29.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11. 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 명의의 아파트 피고 C는 1988. 12. 27.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1988.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17. H, I에게 각 1/2지분에 관하여 거래가액 953,000,000원으로 매도하였다. 라.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E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모두 증여하였고, E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다.

따라서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로 인하여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1981년경 E과 G로부터 분가 자금으로 3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원고 B은 E으로부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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