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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291
전자정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부터 2012. 2.까지 평택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관리비, 임대료 고지 및 수납, 임대계약 갱신 외에 매년 1회 주택관리공단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들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 검색을 위해 주택관리공단 운영의 부금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서 입주자 현황을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ㆍ이용함에 있어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1.경 D이 임대주택 계약자인 E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주택소유여부 검색 대상자가 아님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부금시스템에 접속하여 D에 대한 입주자관리 화면에 들어가 주택소유여부대상을 ‘비대상’에서 ‘대상’으로 변경하여 입력한 후 위 D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대상자로 주택관리공단에 의뢰하였고, 2010. 3. 4.경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현황을 의뢰한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를 공문으로 수신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취급하는 행정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2. 판 단 구 전자정부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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