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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95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어린이 집의 시설장이고, 피고인 B는 F 학습지 방문 과외 선생님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B가 마치 E 어린이집의 시간외 연장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광산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12. 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행정지원 시스템 지급 승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시간 외 연장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한 피고인 B의 급여 100만 원을 신청하여 2012. 1. 25. 경 광산 구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1. 각 시간 외 연장교사 급여 대장, 각 입금 확인 증, 각 이체 확인 증

1. A이 제출한 신협 통장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광주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계좌번호 H)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실제로 E 어린이집의 시간외 연장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 피고인 B는 E 어린이집의 시간외 연장교사로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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