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33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475,000원, 차임을 월 66,450원, 기간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C는 피고의 아들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는 제주시 D, 104동 105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B는 2001. 9. 5. 위 곳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즈음부터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4.경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위와 같이 C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2014. 5. 14.까지 이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14. 5. 26. 피고에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를, 제7호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위 해지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내용이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