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임대주택 입주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60 일대 28,584㎡에 공동주택 555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9. 3.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마포구청장에게 원고 등 임대주택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였다. 라.
마포구청장은 2014. 2. 26. 피고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한 전산검색 결과 원고의 배우자인 B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녀 C이 2012. 4. 5.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7. 세대원의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4. 24.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8.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단 위 행정심판에서는 마포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는 사실상 이혼상태로, 원고는 2005. 1. 3. B가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월세방을 전전하며 혼자 살아왔다.
또한 C이 구입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