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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7고단668
존속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폭행 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69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어머니인 C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위 C은 피고 인의 계속된 요구에 견디지 못해 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03: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D 건물 506호에서, 가출한 위 C을 찾다가 혼자 귀가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어디 갔다 왔노. 엄마는 어디 있노. 왜 엄마 있는 데를 안 알려 주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 나도 니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속이는데, 엄마는 어디 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옆 부분이 0.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5. 04:50 경 위 D 건물 506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는 요구를 받자, 자신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순경 F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특수 존속 폭행 현장 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 구미 차병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첨부 및 죄 명 변경 관련)

1. 노인 학대 신고 통보 및 상담 의뢰 요청에 따른 회신 건, 각 지역경찰 근무 수첩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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