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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2:5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 경사 F, 순경 G, 순경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니는 나가 있어라,

씨 발 새끼야, 이 손 놔 라, 어디 잡노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사 F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을 휘두를 듯이 위협하면서 " 이 씨 발 새끼야, 경찰이 진짜 웃기네 “라고 말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순경 G에게 주먹을 내밀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옆에 있던 경사 F의 배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하면서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을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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