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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8 2016고단1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6. 7. 21. 23: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3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여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 쉴 것을 요청 받자, “ 야 이 씨 발 새끼, 이 어린 새끼가 지금 뭐 하 노, 니들이 뭔 데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왼쪽 발로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발로 3-4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려하자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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