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2: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의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폭행 및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 차 뒷문 유리창을 수회 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그만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02:30 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야, 이 개새끼들 아, 너네

좆됐어, H, I, J 개새끼들 아,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씨 발 새끼들 아, 너네

다 뒤질 줄 알어, 모가지 따 줄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과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20. 04:55 경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 내 아내가 임신 8개월 째인데 억울하다.

씨 발, 죽어 버리겠다.

”라고 하며 이마로 사무실 책상 2개를 3회에 걸쳐 들이받아, 위 책상들을 수리비 합계 8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10 장, 경찰서의 깨진 책상유리 사진, 범행 영상 CD 2 장, 범행 영상 캡 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