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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5고단2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단옷날임에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루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큰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할배 비키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18: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꽁치를 같이 구워먹자며 피해자 D(여, 46세)을 불러낸 후, 밥을 다 먹은 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으면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꽉 잡으면서 “한 번만 하자”라고 하고, 계속하여 한 손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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