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8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3세)은 2012. 10.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18:00경 전남 F에 있는 G대학교 3학관 2층 H학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동침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교수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뺏어 복도에 던지고 문을 잠근 후 “씨바 너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녀를 뒤에서 안아 사무실 바닥에 내던지고,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너 여기서 죽이고 난 나가 떨어져 죽으면 되니까 너 여기서 죽이고 나도 나가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광주 북구 I 원룸 2층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를 보고 나가지 못하게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피해자의 목에서 ‘툭’ 소리가 나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게 해줘, 너랑 헤어질 거야”라고 말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침대 위에 있던 이불과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코 부분을 눌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