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40경 위 E학원 2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퇴근하려는 위 학원의 경리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을 막아서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고,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두 팔로 안아 위 사무실 안쪽에 있는 안방 침대까지 강제로 끌고 가 안방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곧이어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 달라.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넣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겨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다시 청바지를 잡아 올리면 다시 또 잡아 내리고를 반복하여 위 청바지 지퍼를 고장 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 안쪽으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리고 다시 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