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9:5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할인분양 현수막을 철거하는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자신의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휴대폰을 잡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면서 손으로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툭 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장애 3급이 있다보니 균형 감각이 없어서 바닥에 주저 앉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인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