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3고합388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7. 9.경 애인인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13. 7. 1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만났던 위 남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 202호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그날 집 앞에서 만났던 남자가 누구냐 연락처를 말해라.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하느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를 가려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남자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벗기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피해자의 팬티에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4. 12:00경 위 모텔에서 퇴실할 시간이 되자 피해자를 이끌고 나와 부근에 있는 ‘F’ 모텔 203호 객실로 들어가, 위 객실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만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팔로 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