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2 2019고합21
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 같은 동성애자인 피해자 B(가명, 남)와 ‘C’라는 게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다른 남성의 프로필 사진을 피고인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25. 22:51경 위 상가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조명을 끄고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간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휴대폰 조명을 켠 상태에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장실 현관문을 닫은 후 문을 등지고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저항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화장실 밖으로 수차례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를 약 7분 동안 화장실에 감금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arrow